홈 l 회원가입 l 이메일 l 사이트맵
 
HOME > 게시판 > 공지사항  
 
제목
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
작성자
관리자
조회 1892 작성일 2013-10-23
 
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3-231호(2013.10.15)호로 공고된  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 일부개정이 고시되었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.
일부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

1. 개정 이유
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관리됨에 따라 탁주 등 11개 주류 품목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설정하고, 건어포류, 기타건포류 등 일부 식품 유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벤조피렌 검사항목을 신설하며,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개정에 따라 일부 식품유형의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자가품질 검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.
 


첨부파일 : 「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」일부개정고시.hwp

 
 

이전글 2013년도 11월신규 및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일정
다음글 2013년 12월중 신규 및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