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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3-231호(2013.10.15)호로 공고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일부개정이 고시되었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.
일부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1. 개정 이유
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관리됨에 따라 탁주 등 11개 주류 품목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설정하고, 건어포류, 기타건포류 등 일부 식품 유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벤조피렌 검사항목을 신설하며,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개정에 따라 일부 식품유형의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자가품질 검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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