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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면 개정(식품공전)
작성자
운영자
조회 1229 작성일 2007-12-11
 
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7-71호(2007.10.30)로 식품공전의 내용이 전면개정되었습니다.
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어 식품제조 등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특히 부칙의 경과조치 및 시행일자  등을 자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 
시행일
  - 이고시는 2007.12.01부터 시행됩니다. 2007.12.01 이후에 시행되는 내용은
    고시 부칙1항을 검토
 
경과조치
  - 이고시 시행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나 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
    및 규격에 따라 제조,가공,판매 또는 수입하였던 식품과 동일한 제품은 2008.
    11.30일까지는 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  
    
 
압축파일로 첨부된 전면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(식품공전)이 열리지 않을 경우 
 새롬FCS  홈페이지 자료실의 "식품의 기준 및 규격"을 클릭하시거나"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"에서 확인하십시요.


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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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공전 전면개편.zip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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