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| 제목 |
|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(2013.12.31) |
|
|
| 작성자 |
관리자
|
조회 |
2275 |
작성일 |
2014-01-02 |
|
|
| |
|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-260호
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
1. 개정 이유
HACCP 적용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중점항목에 대한 “과락제”를 도입하여 HACCP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고자 함
2. 주요 내용
가.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중점항목에 대한 “과락제” 도입
1) HACCP 지정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중점항목에 대하여 “과락제”를 도입하여 HACCP 제도 효율적 운영 도모
2) HACCP 실시상황평가표(지정 및 사후관리) HACCP관리 판정기준에 ‘CCP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’ 항목이 일정점수(지정 : 27점, 사후관리 : 30점)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하는 내용 추가
3) “과락제” 도입으로 HACCP 제도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
|
|
|
|
첨부파일 :
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(식약처 제2013-260호, 2013.12.31.).hwp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