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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2013.12.31)
작성자
관리자
조회 2307 작성일 2014-01-02
 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-261호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더 이상 가공,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식품 및 식품접객업소(집단급식소 포함)의 조리식품에 대하여 캠필로박터 콜리 규격을 추가로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며,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·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위생지표균(삼군법) 및 고위해 식중독균(이군법)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자 함
인삼 등 다년생 근채류는 단년생과 달리 토양 재배시 작물체내 중금속 함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고, 혈중 납 농도와 높으면 지능지수가 감소한다는 과학적 증거자료가 보고되고 있어(JECFA, 2010) 납 등 중금속 독성에 더욱 민감한 영․유아 대상 식품에 중금속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
현행 식품공전에서는 냉동 수산물을 당일에 한하여 해동과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, 수산물에 따라 장시간의 해동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냉동 수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정하여 업계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함
아울러, 국·내외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잔류농약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

첨부파일 : ☆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_제2013-261호.hwp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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