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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일부 개정고시
작성자
운영자
조회 2243 작성일 2014-08-18
 
    주요내용

가. 무지방우유류 유형 및 검사항목 분리 신설 (안 [별표1] Ⅰ.3.)
  1)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개정으로 유가공품 유형에 무지방우유류가
      추가됨으로써 이를 기존유형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음.
  2) 기존 ‘저지방우유류’에 포함된 무지방우유 등을 ‘무지방우유류’로 유형을
      분리하고 검사항목은 기존 검사항목과 동일하게 정함
  3) 무지방우유류 유형 및 검사항목을 분리함으로써 검사자가 검사대상 및 검
      사항목을 알기쉽도록 함

나. ‘무지방유당분해우유’ 및 ‘무지방가공유’ 유형 신설 및 검사항목 추가 (안
      [별표1] Ⅰ.4, Ⅰ.5.)
  1)「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」개정에 따라 유가공품의 유형 신설 및
     검사항목 개정 필요
  2) 유당분해우유 유형에 ‘무지방유당분해우유’를, 가공유류에 ‘무지방가공
     유’를 신설하며 가공유류의 검사항목에 유지방(가공유에한함)을 추가하고
     조지방 검사대상에 무지방가공유를 추가함
  3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검사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새로운 축산물유형에 대
      한 안전성을 확보

다. ‘햄류’ 유형 분리 신설 및 ‘생햄’ 및 ‘발효소시지’에 대한 대장균 검사항목 신
      설 (안 [별표1] Ⅱ)
  1) 식육가공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햄류가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‘그 외 식
      육가공품’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분리·구체화하고,「축산물의 가공기준
      및 성분규격」개정에 따라 ‘생햄’ 및 ‘발효소시지’에 대장균 검사항목 신설
      필요
  2) 햄류 유형을 신설하고 검사항목은 기존의 것을 따름, 햄류에 포함되는 ‘생
     햄’ 및 소시지류에 포함되는 ‘발효소시지’에 대한 대장균 검사항목을 신설
  3) 햄류 유형을 분리신설함으로써 검사자가 보다 쉽게 검사항목을 파악할 수
     있으며 생햄 및 발효소시지의 안전관리를 강화

라. 병·통조림 및 레토르트축산물에 대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에 따른 용
     어의 변경 및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 (안 제3조 제②항, [별표 2])
  1)「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」개정에 따라 병·통조림의 명칭 변경 및
     개정된 기준규격에 따른 검사항목 변경 필요
  2) 현행 ‘병·통조림축산물’을 ‘통·병조림축산물’로 명칭변경하고 검사항목 중
     ‘납’을 삭제하며, 살균제품도 세균검사를 하도록 함
  3) 명칭을 통일시켜 소비자 및 검사자의 이해를 돕고 ‘납’ 검사를 제외함으로
     써 검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살균제품도 세균검사를 하도록 변경하여 상
     온에서 저장·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

마.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」과 부조화 되는 축산물 유형 및 자가품
   질검사 항목 조정(안 [별표1] Ⅰ.18, 20, Ⅲ.)
  1) 식육가공품의 분류 및 일부 유형에 대한 검사항목이「축산물의 가공기준
     및 성분규격」과 부조화 되어 기준규격과 부합되도록개선 필요
  2) 식육가공품의 분류 및 유형을 재정비하고 기준규격상 불필요한 검사항목
     을 삭제(성장기용 조제분유 엔테로박터 사카자키, 기타조제분유·우유 유성
     분, 피단 납)하였으며, 기타조제분유 검사항목 중 엔테로박터 사카자기의
     검사대상을 ‘기타조제분유’로 정하고 아이스크림분말류의 유형을 구체화
     및 유지방 검사대상을 지정함
  3) 추가검사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덜고 검사자의 혼선을 방지하여 검사업무
     의 효율성을 높임


첨부파일 : 「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」일부개정고시.hwp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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